의료법 시행규칙
제13조
제13조
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①
제18조제5항 본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1.
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2.
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3.
조제 연월일4.
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②
제18조제5항 단서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1.
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2.
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